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 2010-07-30
  • 행정사업평가팀
  • 7,270
   정부는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역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제도는 특구지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지역특구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특구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특구사업이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어 특구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중단될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지역특구사업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총 1조 6,997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지역특구 사업 및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특구 지정 시, 규제특례와 특구사업과의 연관성을 우선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민간기업 간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지역특구 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부실이나 중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구지정 심사 및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규제특례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견인이라는 지역특구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규제특례 입법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진특구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특구지정 해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특구운영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특구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