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36호] 2009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분석

  • 2010-09-16
  • 법안비용추계1팀
  • 5,047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심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라는 재정결정행위와 직결되며, 재정수반 법률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과 달리 그것이 제·개정되지 않는 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항구적이므로 그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재정수반 법률이 2010년도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수반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함

❑ 분석결과, 통과 재정수반 법률이 예산에 미친 영향은 총 3조 7,745억원임

❑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예산 미반영 재정수반 법률(97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이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
둘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의 세분화 필요
셋째,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비용검토의 내실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