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27호]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 2010-09-28
  • 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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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질 낮은 규제의 양산을 막고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전에 규제가 사회전반에 미칠 효과나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다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을 수행하는 전초이자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은 수준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년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결과,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요약문을 작성하고 규제의 예상 준수율을 명기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규제・비규제 법령안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규제일몰제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심사만으로는 규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입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외부평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