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재정전망을 통하여,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방안 모색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며,
분석대상인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과
모성보호급여사업(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수행
1. 실업급여계정 재정악화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 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2007~2009년은 실적, 2010년은 계획 기준)
▣ 본 보고서에서 추계한 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지출 조정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
2.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계정 지출소요 증가
▣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인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금 수준 확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1~2015년간 재정기준선 대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3.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
▣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보성보호급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02년부터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기 시작
▣ 모성보호급여 국고부담액은 최근 5년간 도입 초기(2002년, 150억원) 보다 감소한
100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급여 지출 대비
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중은 증가하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
4.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이 확대되고 있으나, 동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광범위하게 존재
5.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 조기재취업수당의 낭비요소 완화 필요
▣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 시급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별도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