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57호]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 2010-11-01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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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측정은  세수추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적자재정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현재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세법개정효과  추계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인  기준선  대비  방식으로  추계할  것을  이미  2008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2010년 세법개정안부터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추계할 때,  ‘전년도 대비 방식’에 의한 세수효과와 ‘기준선 대비  방식’에  의한  세수효과를  동시에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행정부의  세수추계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비과세·감면의  일몰연장·종료시  세수효과와,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가정의  고리로  연결된  모형에서  세법개정이라는  외생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미시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세법개정효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은 금년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논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조세정책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