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 브리프 제6호

  • 2008-06-30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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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재정 브리프 제6호(2008. 6.)

▣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 기초한 규제개혁과제 / 최미희·여차민
   정부는 규제도입 이전 그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하며,
   OECD의 대부분 회원국들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이 낮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도입을 막지 못하고 있어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영향분석 수준이 낮은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규제도입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소홀하게 작성한다할지라도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산출
   하기 어렵다. 셋째, 국회내에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꾀한다. 중요한 규제도입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규제영향분석 작성 및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둘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기능을 내실화한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 내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규제검토 전문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상호
   기금은 여유자금을 보유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정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0개 기금의 자산총액은 2007년 말 현재로 722조 3,686억원이다. 기금의
   자산은 1997년 말 기준으로 106조 73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2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 10년간 무려 5.8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여유자금도 기금 자산의 빠른
   증가추세와 비례하여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 말 현재 60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337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자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과성·효율성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분석은 2007년 말 현재 설치된 60개 전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구성,
   운용규모, 운용수익률 등에 관한 총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금별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금별 적정 여유자금 규모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설정해야 한다. 셋째,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여유자산을 보유한 기금 및 그
   여유자산에 대한 처리는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행의 기금 자산운용부문
   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조기배분의 현황과 문제 / 나아정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의 지원을 담당한 두 개의 큰
   기금 중 하나로 현재는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동 기금은
   인수하였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당초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8년 순 자산규모가 9.8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원금상환3조원 제외)
 
   정부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였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조기에
   이익잉여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대신 일반회계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의 성격 및 채무규모에 따른 이자비용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반회계 출연을 계획대로 진행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2007년 및 2008년 기금운용계획에 금융기관에 대한 배분항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도 법적으로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받을 권한을
   갖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존재하는바 금융기관의 배분 몫과 관련하여
   공익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촉구된다.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실태 및 시사점 / 김성은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상품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금적립금 규모가 국내자본시장 대비 과다하여 국내시장만으로는 시장중립적인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01년
   해외채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해외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07년 해외투자 규모는 23조 2,269억원으로 전체 여유자산의 10.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는 미국국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외주식도 선진국
   위주의 안정적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는 단순히
   국내시장에서의 영향을 축소한다는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포트폴리오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선진국의 우량채권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대상을 신흥국가로
   다변화하되,인덱스형의 소극적 투자는 내부운용으로 유지하고 고위험·고수익의
   적극적 투자는 외부위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투자의 개선방안 / 전용수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4차에 걸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6~'10)」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영향평가 및 적응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계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관련 위원회의 개최
   실적도 저조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관련 조직이나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관리·서비스 개선방안 / 이남수
   한 나라의 재정통계는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의 재정정책 연구및 실증분석 등에서도 근간으로 작용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행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관리 측면 등 문제점은 크게
   체계성 미흡, 통계산출 기준의 국제 기준 부합 미흡, 국가채무 국제비교 시 일관된
   기준 미사용, 웹(Web)사이트 서비스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은 첫째, 재원배분의 국제비교및 효과분석과 통합재정
   통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분류기준을 국제기준(IMF의 GFS 등)에 상응시키고
   예·결산통계를 ‘총지출예산 대 총지출결산’등‘계획 대비 실적’의 양식으로
   명시·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통계 산출을 발생주의회계 등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고 2005년부터 작성하는「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을 과거 특정시점
   까지 소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채무의 합리적인 국제비교를 위해 IMF 기준과
   OECD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통계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정확한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해 순금융채무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통계
   수요자의 입장에서 웹(Web)사이트 재정통계의 만족스러운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예·결산관련 자료 중 필요한 통계와 국가채권·채무 및 국유재산 자료 그리고 기금
   운용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하여 서비스 기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무 및 연구수행의 수월성을 위해 국내재정통계의 적시 공급과
   주요 해외 재정통계의 원활한 게재도 요구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은경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우형의 권리인 유료도로
   관리권을 받아 그 권리에 기초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의 고속도로를
   단일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통합채산제 방식에 의한 통행요금의 징수로 인하여 건설 이후 30년이 넘고 초과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 등의 경우 이용자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이상의 통행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정한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적자를 시현하는 고속도로 노선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선인 경부선 등이 예측통행량 부실 추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는 노선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당국은 정책적인 필요 등에 의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건설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 등을 통한 통행료 보전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고속도로 준공 후 이미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선에 대하여는 이용자부담방식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량 추정의 부실은 결국 고속도로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건설당국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다 합리적인 통행량 예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통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