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0-1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 2010-11-11
  • 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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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원조관리·집행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정책추진체계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양적·질적 규모, 다원화된 원조집행체계 및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조효과성 저하,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흡 등의 문제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 30여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성과환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ODA 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모 확대는 물론 무상원조비율, 비구속성원조비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원화된 원조집행체계 및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조효과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개별 원조사업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