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추계 제7호]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 2010-12-23
  • 법안비용추계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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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의원)는 청년일자리 육성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2010년 11월 사회 각계로부터 도출된 일자리창출 건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률안(11건)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의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한 결과 미첨부, 미대상 법률안을 제외한 6건의 법률안을 시행할 경우 2011년 약 2조 6,537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이 비용추계를 의뢰한 일자리 만들기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률안 입안 시 일자리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고,
둘째,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수령자가 중소기업에 근로할 경우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넷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차 례>
I. 추계 배경
II.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재정소요 추계 1. 재정소요 총괄 2.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일자리 만들기 법률안 의견제시 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쌀 이용 촉진 및 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