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3호]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2008-11-19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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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축소되는 비과세·감면(24건)에 비하여 신설·확대·일몰연장(52건)으로 인한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커 '넓은세원, 낮은세율'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조세감면의 증가추세는「국가재정법(§88)」의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세제개편안의 22%에 달하는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누락·관리되고 있지 않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하다.

    실효성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지출규모한도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보고서」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감면제도의 추계방법 등을 공개하는 등 조세감면 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 차 례 >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Ⅲ. 2008년도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1. 올해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방안
  2.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Ⅳ.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 평가
  1.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나. 비과세·감면 확대로 인한 국세감면율한도제 위배 가능성
     다.국세감면규모의 과소추계 가능성 등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 부족
  2.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대안
     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나.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심사와 관리 강화
     다.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비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부록: 비과세·감면제도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