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보고서 제15호]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

  • 2012-05-30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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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 중에서도 우리 재정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동안 수행한 예·결산 분석과 조사분석을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국가재정법」 등 14개 재정법률, 3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제18대 국회에서 2008년 21건, 2009년 26건, 2011년 23건 등 총 70건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중 17건의 개정의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에 발간하는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국가재정 전반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대해 ‘예산안 국회제출시기 앞당길 필요’ 등 15건, 「국가회계법」에 대해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회 제출’ 등 4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2건, 그 밖에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 11건의 개정의견 등 총 32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차 례 >

I. 총  론
II. 국가재정법
III. 국가회계법
IV. 기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