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4호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2018-12-21
  • 재산소비세분석과
  • 31

2018 정기국회는 총 21개의 개정세법을 12월 7~8일에 걸쳐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수입예산 299.3조원 중 4.5조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어 2019년 국세수입예산은 294.8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주요 감액 항목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중 인상(-3.3조원), 유류세 15% 인하 효과 반영(약 -1.3조원)등 예산안 제출 후 발표된 정부대책이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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