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2호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 2021-08-23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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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관련 세부 예산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워 관련 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 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여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핵심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관련 지원의 순 변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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