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03]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 2009-03-31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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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등 자회사 신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신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 측정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분 투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공기관별 지분투자로 인한 손실액의 규모,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분투자 현황, 손실액의 규모, 담보제공 현황 및 추가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24개 공기업의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지분증권 관련 손실,  우발채무 및 추가손실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로 인하여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분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자회사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다양한 손실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분증권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