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 2009-07-06
  • 산업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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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08년 11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669건에 대해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2월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와 시정요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 때 국회의 재정통제와 재정운용 효율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정요구 이행이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시정요구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가 매년 지적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669건을 점검한 결과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64건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시정요구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