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인 급부인데,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은 이러한 국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은 27개 부처 974개 사업인데, 재정규모는 총 31조 6,495억원으로 2010년도 정부 총지출 292조 8,000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재정법」제54조는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1,000여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사업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모별, 재원별, 분야별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별 보조사업의 내용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재정융자사업 편람, 출연사업 편람, 출자사업 편람, 민간투자사업 편람에 이은 다섯 번째 국가재정사업편람으로 향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프로그램예산사업 편람 등을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