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29호]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국유지를 중심으로

  • 2010-10-11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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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동 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년도 말 기준 296조 8,199억원이며,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국유지의 현재액은 108조 9,919억원(국유재산의 36.7%)입니다.
그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개선방안만 수립되고 실행 및 사후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6월 「국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는 2007년 수립한 「국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유재산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2007년 국유재산 관리방안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적 전수실태조사 추진 사업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로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징수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셋째, 총 9건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후평가는 이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운용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한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국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