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8]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 2011-11-01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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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I. 2012년 예산안 의무지출 분석
  1. 의무지출의 정의 및 범위
  2. 2012년 예산안 의무지출 개요
    가. 2012년 예산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나.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변동 내역
    다. 2012년 예산안 신규 의무지출 사업
  3. 2012년 예산안 분야별 의무지출
    가. 교부금
    나. 복지분야 의무지출
    다. 농림분야 의무지출
    라. 이자상환
II.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도 예산안
  1. 개 요
  2. 2011년도에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 현황
  3.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안
  4.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III. 2012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분석
  1. 신규 재정사업의 의의 및 분석의 필요성
  2. 2012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가. 총괄
    나. 부처별 현황
    다. 사업유형별 현황
    라. 한시・계속 사업 현황
    마.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현황
  3. 2012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문제사례 분석
    가. 필요성 미흡 사업
    나. 법적근거 미흡 사업
    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라. 계획 미흡 사업
    마. 유사・중복 사업
    바. 예산 과다편성 사업
    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변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사업
IV.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1.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2012년도 예산안 현황
    나. 2012년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방법
  2.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1년 예산 집행실적 검토
    가. 2011년 9월말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현황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검토
    가.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V.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2012년 유사·중복 사업 현황
    가. 2012년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현황
    나. 유사·중복 사업의 유형화
  3. 유사·중복 사업의 유형별 분석
    가. 연례적인 유사·중복 지적 사업
    나. 2012년도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다. 유사·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라. 법·제도가 미비한 유사·중복 사업
  4. 과거 4년간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가. 계속되는 유사·중복사업의 발생과 정부의 미흡한 시정조치
    나.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다.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라. 과거 4년간 유사·중복 사업 목록
VI.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2.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3.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가. 개요
    나. 201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ODA사업 분석
    다.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 분석
    라. 2012년 기타 ODA사업 분석
  4. 공적개발원조(ODA) 개선과제
    가. ODA/GNI 비율 지속적 관리 필요
    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배분 필요
    다.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VII.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분석
  1. 들어가며
  2.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가. 최근 4년간 녹색성장 사업 예산 편성 추이
    나. 2012년도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3. 녹색성장 예산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녹색성장’사업 선정기준의 명확한 설정 및 범위 조정 필요
    나.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한 상호조정·협의 필요
    다. 집행관리 철저 필요
VIII.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분석
  1. 예산총계주의의 의의
  2.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례 분석
    가.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나. 현물출자
    다. 기술료 수입
  3. 개별법령에 따른 예산 외 국가재정활동 분석
    가.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다.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4. 법적근거가 미흡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례 분석
    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나. 공탁금운용수익금 출연금
    다.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
    라. 공익사업적립금
    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관리비
IX.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의 연계
  1.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 예산 과다 편성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전체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주요사업 내용
  3. 집행실적 부진으로 지적된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전체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주요사업 내용
  4. 유사·중복 사업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전체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주요사업 내용
  5.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심사 연계 필요
X.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1. 2012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신규사업 현황
  2. 2012년 예산안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다. 1999~20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라. 2012년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4.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안 편성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현황 및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 필요
  6.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관련 검토
    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다. 2012년 예산안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 검토
X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개요 및 분석의 필요성
    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다. 분석의 필요성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부처별 현황
    다. 유형별 현황
    라. 사업단계별 현황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예산안 연계 원칙
    나. ‘우수’이상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다. ‘미흡’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4.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