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2011-11-07
  • 사회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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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중앙부처의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정책의 또다른 접근 수단인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인지 정책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로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성인지 예산서」는 34개 중앙관서의 254개 사업, 10조 7,042억원 규모의 성별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사 지원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10번째 보고서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 총괄 분석에서는 2012년 성인지 예산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성인지 관련 주요지표와 여성정책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총괄 분석

I. 성인지 예산서의 개요
  1. 성인지 예산 제도
  2.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II.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부처별 성평등 목표 작성 필요
  2.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3.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문제
  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의 평가
  5.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성인지 관점 미흡 사업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I.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I. 법무부
    II. 법제처
[정무위원회]
    I. 국민권익위원회
    II. 금융위원회
    III. 국가보훈처
[기획재정위원회]
    I. 기획재정부
    II. 국세청
    III. 조달청
    IV. 통계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I. 외교통상부
    II. 통일부
[국방위원회]
    I.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I. 행정안전부
    II.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I.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 문화체육관광부
    II.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위원회]
    I. 농림수산식품부
    II. 농촌진흥청
    III.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I. 지식경제부
    II. 중소기업청
    III.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I. 보건복지부
    II.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노동위원회]
    I. 환경부
    II.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원회]
    I. 국토해양부
    II. 해양경찰청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가족위원회]
    I. 여성가족부

부 록
    I. 성인지 관련 주요 지표 및 여성정책 관련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