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27호]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 - 제18대 국회 통과 법률을 중심으로 -

  • 2009-06-08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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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안 중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법률안, 즉, 예산부수법률안은 국회의 심사이후 가결 및 공포될 경우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의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일 경우, 단지 중앙정부의 지출(국비)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출(지방비)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감면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해당 세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법정률로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수입을 감소시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감소시키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라는 재정결정행위와 직결되며, 예산부수법률은 개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예산부수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칠 영향 및 재정부담능력과 관련된 심사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와 관련된 수입법률이 2008년 하반기부터 연달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지방정부의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2008년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2009년 4월 말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62개 예산부수법률(지출법률 137개, 수입법률 25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9~2013년 5년 동안 137개 지출법률들에 의한 예상비용은 총 17.3조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 지출법률의 총비용(총사업비)은 12.0조원이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4.8조원으로 나타나서 지방비부담 률이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증대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 기간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5개 수입법률을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동안 동 법률들에 의한 예상 수입감소액은 총 23.0조원5)에 달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일반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세입은 총 9.4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입법률 개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세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 률에 의해 2009~2013년 5개년 동안 지출법률에 의한 지방비 부담 4.8조원, 수입법률에 의한 지방세입 감소 9.4조원을 합친 총 14.2조원의 지방재정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2008.8~2009.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62개 예산부수법률을 대상으로 각 법률을 지출법률과 수입법률로 구분한 후, 해당 법률의 제 ․ 개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 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