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일과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국민들이 향유하는 편익은 최대화하고 국민들이 지는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이 만나는 부분이 재정관련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은 법률이나 예산을 통한 각종 혜택과 자금 지원의 형식으로 결정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예산심의 시 결정되는 세법 등을 통해 조세 부담금 그리고 각종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재정관련 입법과 예산심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매년 재정법령집 을 발간하여 국회의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회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 「재정법령집 2009」에 수록된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등 대부분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재정법령집 2010」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법령집은 금년 6월 4일까지 제·개정된 부분을 보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등을 포함하여 4개의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에 수록된 재정법령은 범용성과 이용 편리성 및 현안성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국회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이고 내용이 방대한 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수록하였습니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제도나 재정규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였고, 분야별 및 가나다 순의 형태로 다양한 목차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국판 판형으로 편집·제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공적자금 사회보장제도 관련법령 등 국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안성이 높은 법령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이 국회의원의 법안 및 예산심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 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