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80호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2019-12-31
  • 재산소비세분석과
  • 24
국회는 2019년 12월 3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개정세법(국세 15개, 지방세 2개)을 의결함. 올해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고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그 외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의 개정이 포함됨.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원 9,969억원으로 확정됨. 이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2조 391억원 중 42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신설 등에 기인함.
OPEN FREE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본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