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24]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

  • 2009-11-19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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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해외 각국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광역화는 통행거리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대도시권의 신속한 물류 및 교통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사업들이 법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법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부 광역교통시설사업들은 법에서 규정한 광역적인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도시 내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시설들의 일부를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함으로써, 광역교통에 관한 ‘시설계획의 일관성’ 및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비용 이상을 택지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국민주택택지의 공급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가 광역교통시설을 법에서 규정한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보다 법의 규정을 넘어서 ‘광역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시설’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