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Ⅱ [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ㆍ국토해양]

  • 2010-11-04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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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1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총지출 309.6조원 규모)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복지정책의 확충, 신성장산업 육성 및 건전재정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39개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평가대상 39개 기관의 2011년도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은 총지출의 58.2%로서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관리방식의 변경 또는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산식 등의 적정성이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성과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성과관리 사례와 같이 성과계획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의견 등 성과중심적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금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