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35호]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12-05-24
  • 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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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이 공급하였던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부문들이 동법에 의해 건설된 인천국제공항민자철도, 서울외곽순환민자고속도로 및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등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부문들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들이 공공부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 초기부터 공공부문의 자금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민자복선철도의 지분 80%를 공공부문에서 출자하고, 수원광명민자고속도로의 사업자금 77%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출자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인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I. 서  론
II.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출자 현황
III.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I. 국토해양부 소관 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사업 출자현황
부록 II. 국토해양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