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 2010-07-06
  • 세수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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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는 임기가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있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 수가 8,000여건이 넘고, 세법관련 개정안도 460여건으로 역대 어느 국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대 국회부터 처음으로 재정소요 법안에 첨부되기 시작했던 비용추계서는 16대 국회까지는 첨부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17대 국회 들어 법률안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 와서야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님들과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비용추계 제도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이후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 1년 동안 의원실과 위원회로부터 세법개정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회신한 것을 근거로 발간하는 것으로, 사례들은 발의되어 공개되었거나 의원실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제1부에서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의 현황을 2009년을 중심으로 17대와 18대 국회의 비용추계 통계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회신한 의안 중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의안들을 조세지출보고서와 연계한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09년에 회신한 146건의 비용추계서 중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23건의 추계서를 주요 세법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이 국회의원님들의 세법 관련 입법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