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19호]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 2007-08-31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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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과세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총계자료가 분석해낼 수 없었던
다양한 미시적 효과와 소득분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법심사의 합리성과 과학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한 조세부담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
        과세정보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과세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회의 심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고는 과세정보의 제한적인 공개(limited disclosure)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에서의 논의
      1. 과세정보 공개현황
      2. 논의의 배경
      3. 계류 중인 안건들
      4. 쟁점
      5. 평가

Ⅲ. 미국의 고세정보 공개제도
      1. 제6103조의 연혁
      2. 제6103조의 내용
      3. 의회의 납세신고자료 활용
      4. 시사점

Ⅳ. 향후 논의방향
      1. 과세정보의 독자적 유용성 검토
      2. 과세정보의 제한적인 공개
      3. 납세자의 비밀보호 강화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