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2009-12-10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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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조세(tax)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권리의식도 예전에 비해 점차로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납세자들이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 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입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입법적 과오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법리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는 이 논의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담당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국민을 위한 봉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