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복지급여 소득 및 재산 환산기준 개선을 청원합니다

  • 2025-06-14
  • 구**
  • 624
청원 요지
현행 복지급여 수급기준은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득·재산 환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혜택에서 탈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 평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예금 예상이자, 공시가격 기준 주택 평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환산 기준을 폐지하거나 합리화해 주십시오.

가족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소득·재산 평가 기준 및 산식은 공개하고, 수급 결과에 대한 문서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정보 연계하여 복지 신청자가 별도 증빙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도록 법률과 행정문화를 정비해 주십시오.

청원 이유
복지는 사회안전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조건입니다. 현재 제도는 일부 행정해석이나 과도한 평가방식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배제되고, 정보에 밝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원인 정보 (※ 실제 제출 시 기입)

성명:구학회

연락처:010-6574-5670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201 ,311동-1303호 (고잔프르지오3차)

이메일:kscnn@naver.com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