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8일(금)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점과 개선과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수단으로,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이 3,597개 기업에 9,579억 원 규모의 금리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협약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 대출한도 대비 미집행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협력업체 지원 확대 필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본래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30% 이하 또는 전무하여 정책 목적과의 정합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원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협력업체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 강화 필요)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는 2024년 기준 566건이며, 최대 6개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명확화 필요) 전체 협약의 47.6%가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 협약에 포함된 기업 중 38.8%가 3년 이상, 21.7%가 4년 이상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출공급 실적 제고 및 운영구조 개선 필요) 2025년 기준 미공급률이 높은 11개 협약의 대출미공급률이 2024년 68.4%에서 2025년 70.2%까지 확대되는 등 예탁금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으로 남아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한도 및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급 실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 (이자정산 방식 합리화 필요) 현재 다수 협약에서 단순 누적 방식으로 이자정산이 이루어져 공공기관의 이자수익이 과소 산정되고, 실제 미공급분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이자정산액이 0원으로 처리되는 왜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과 상환 시점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이자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협약 체결 시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강화 필요)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확대 노력 부족, 중복지원 관리 미흡, 이자정산 구조의 불합리성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5년 기준 111개 기관이 394억원을 출연하였다.
- (성과공유제 운영 내실화 필요) 일부 공공기관에서 통상적인 계약 이행 결과를 성과로 인정하거나 내부 직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성과공유제가 과제의 질적 수준과 성과 창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지원대상의 다변화 필요) 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상생협력기금사업-동반성장협력대출 간 중복지원으로 정책자원의 편중과 형평성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의 중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원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단기적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 필요)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일회적·시혜적 지원인 근로자 복리증진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다변화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보완 필요) 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가 지원 건수, 지원금액 등 양적인 집행 실적 중심으로 편중되어 실제 성과나 기업 경쟁력 개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취지 고려 필요)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성 확보라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원 수준 및 대상선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