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

  • 작성일 2026-05-12
  •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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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12일(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법적 설치 근거의 적정성, 기능 분포, 인력·예산 투입, 운영통제,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사무소 현황 및 공시체계 정비 필요) 2025년말 기준 81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84개)이 113개국 218개 도시에서 71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해외사무소의 58.6%가 2010년대 이후 신설되는 등 양적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 해외법인을 제외한 79개 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 607개 해외사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1조 754억원(2025년 기준)에 달하며, 인력은 2021년 4,388명에서 2025년 5,305명으로 5년간 20.9% 증가하는 등 투입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사무소에 대한 법령상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여 기관별·부처별 집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의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편,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외에 주재수당·주거비·자녀학비 등 부가비용이 인건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구조이다. 이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 항목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적용 요건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설치 근거 법제화 단계적 강화 필요)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가 직접 명시된 기관 40개(50.6%)와 해외사업 업무가 법령에 규정되고 정관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둔 기관 14개(17.7%)를 포함한 68.4%는 법령 차원의 설치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25개 기관(31.6%)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10개 사무소는 설립근거법과 정관 모두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태로 우선 정관에 설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업 수행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설립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사 기능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607개 해외사무소의 주요기능을 8개 범주*로 분류한 결과, 무역·수출·시장진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전체의 41%(249개소)를 차지하며, 하노이(26개 기관), 자카르타(24개 기관), 베이징(22개 기관) 등 10개 이상 기관이 집중 진출한 거점 도시에서는 무역·수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별 진흥기관이 각각 독립 거점을 운영하는 분산적 병렬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20개 기관이 75개 사무소를 운영하여 8개 기능 범주 중 기관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기관의 4분의 1 이상이 현지 정보수집을 위해 각각 별도의 거점을 운영하는 분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기능 범주: 무역·수출·시장진출, 국제개발협력(ODA),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사업개발·인프라, 금융·투자관리, 관광·문화, 자원·에너지사업, 기술협력·방산
    - 기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업종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공간·현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간 공통 수요가 높은 정보 수집·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내부통제 실질화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설치·운영규정을 구비한 기관은 73개(92.4%)에 달하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내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32개(40.5%)에 그쳐, 규정을 갖추고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기관이 과반에 달하였다. 위험관리 규정(64.6%)과 정보보안지침(48.1%) 구비율도 낮아 비상 상황 대응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
    - 79개 응답 기관 중 27개 기관(34.2%)에서 국회·감사원·부처 등의 외부 지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사무소를 별도 감사 대상으로 하여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규정 및 철수·축소 계획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 내실화 필요) 607개 해외사무소 전반에 걸쳐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사무소 운영 기관의 대부분(87%)이 해외사무소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본사 사업부서 편입 평가나 평균 점수 부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달성률 산출이 가능한 지표 중 62.9%가 10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성과지표의 변별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 실적이 높을수록 차년도 목표가 상향되는 역진적 목표 설정 방식으로 인해 실질 성과가 부진한 지사가 오히려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는 사례, 계량화 가능한 핵심 실적이 존재함에도 정성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지표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구성하여 실질적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인력 조정에 반영하는 비율도 6.3%에 불과하여 성과가 운영 개선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실질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인력 배분과 연계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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