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작성일 2026-10-30
  • 부서명 세제분석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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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14.5조원의 세수 증가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금)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 2026년 세법개정안은 전략산업 및 자본시장 지원, 민생·지방지원, 공정과세 등을 목표로 세제지원 확대와 과세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 주요 개정안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적금융 ISA 도입, 우대지역 개념 신설, 월세세액공제 등 청년지원 확대, 가업승계세제 개편, 저PBR 기업 등의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2027~2031년) 누적* 14.5조원(순액법** 기준 4.1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누적법) 2026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
◦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10.5조원), 기타 세목(+5.9조원), 부가가치세(+3.9조원)는 세수가 증가하고, 소득세(△4.0조원) 및 법인세(△1.8조원)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5.2조원 감소하나,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는 4.8조원 증가하며,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은 0.6조원, 대기업은 0.8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중 개인분(+3.9조원)을 ‘고자산가*’로 분류하였다.*「주택소유통계」상 2024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1,598만명)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39.8만명(약 2.5%)인 점을 고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세제 및 가업승계세제 개편안, 저PBR 기업 등의 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및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 참조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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