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

  • 작성일 2026-05-19
  • 부서명 공공기관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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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19일(화)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은 2024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에 달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 위탁사업: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은 정부의 최종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균형 있게 충족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실제 운영 역시 여기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형태)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계약형태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141개) 중 53개(37.6%)는 계약을 미체결하였거나계약에 위탁사업비 금액이 누락된 문제가 있었으며, 16개(11.3%)는 계약상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현행 법령*은 정부 위탁사업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와공공기관이 위․수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한 계약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제1항(계약의 체결 등)
   ◦ (위탁수수료 산정) 공공기관이 사업 수행 대가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은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수 기관에 별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부재한 데 기인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47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위탁수수료 상한선 규정*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사업 유형별로 최대 5~11%까지 상한선 규정(일반관리비의 경우)
    - 산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 및 기관의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는 소수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위탁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재위탁 구조) 일부 기관의 경우, 실제 집행을 타 기관에 맡기고 공공기관은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경우에도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재위탁 사업이 있는 전체 3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
    - 재위탁 사업은 공공기관(원수탁기관)과 재위탁받은 기관(재수탁기관) 모두 위탁수수료를 각각 수취하는 구조인바, 공공기관이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직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는 재위탁 시 공공기관(원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차등을 두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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