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06-30
  •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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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30일(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부담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조와 내수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금융채무 연체자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채무자의 장기 연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채무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채무감면 수준과 채무 상환기관 단축 성과를 제고하고,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失效)로 이어지지 않도록 획일적인 현행 채무감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채무자의 다양한 여건과 미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금융 채권과의 통합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채무원금 감면율/상환기간 : (’21) 56.3%/84.2개월→ (’25) 56.9%/90.4개월
    * 채무조정 실효(失效) 건수 : (’18) 21천명 → (’21) 18천명 → (’25) 29천명
   ◦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채무자의 장기연체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적시성 있는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후적인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연체 관리부터 자체 채무조정까지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채무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금융회사 업권별 채무조정요청률 : (은행) 6.90%, (여신전문) 6.11%, (보험) 5.83%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 : (’18) 28.0조 원 → (’25) 44.4조 원
   ◦ (한시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실적 제고로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심사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 계획 대비 채권 매입 규모 비율(’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40.1% / 새도약기금 47.1%
   ◦ (금융취약계층 복합지원체계)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채무조정제도 운영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체계 고도화 필요가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 방식 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제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처간 업무인력 연계 및 상담인력 교육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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