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07-02
  •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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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2일(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규모가 2005년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해 오면서 세입·세출구조의 변화,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의 책임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지특회계의 세입·세출구조, 운영·집행실태, 지역별 배분모형과 배분결과의 정합도 등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26년 지특회계 예산: 22.9조원(전년 대비 55.8% 증가)
   ◦ 첫째, 지특회계 독자세원인 주세와 법정부담금세입 비중 축소, 전입금 재원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 독자세원확보할 필요가 있다.
    – 세출규모 확대에 따른 주세·법정부담금의 세입예산 비중 축소(’21년 35%→’26년 16%), 목적성이 강한 법정부담금의 전략적·탄력적 배분 한계
    – 독자세원 부족에 따라 전입금(일반·특별회계)이 증가하고 있으나 임의전출금 위주 운영,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미지급 사례 등 재원의 변동성 증가
    * ’23년(3,131억원), ’24년(7,759억원) 미지급, 연례적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15~’21)
   ◦ 둘째, 불명확한 법정 세출사업 범위로 인해 사업이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 부족한 측면이 있고, 포괄보조사업의 통폐합 조정계정편성체계개편할 필요가 있다.
    -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 범위 중첩되어 타회계·기금으로부터 사업이관을 통한 재정확충 시 사업목적의 검토 없이 임의성이 증가하는 경향
    -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유형의 증가(126개)에 따라 사업유형을 통폐합 조정하여 사업범주의 포괄성확보하고, 초광역특별계정 신설복잡해진 계정 편성체계(5개 계정, 9개 사업)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
   ◦ 셋째, 지역자율계정 시·도별 지출한도 배분모형 산식의 실효성제고하고 차등지원 제도 등 정책보정 과정의 투명성확보할 필요가 있다.
    -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이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20년째 동일한 산정공식유지하고 있으며, 배분모형의 산정결과(지출한도)와 실제 배분결과 간 불일치발생
    * 정부는 지출한도 배분모형의 계수값 및 시·도별 지출한도 배분결과를 모두 비공개하고 있음
    - 시․도 지출한도의 최종 산정에 영향을 주는 차등지원 제도(성과 반영)등 추가적인 정책보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넷째,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포괄보조사업 운영방식개선하되, 성과평가체계중앙정부 주도로 내실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최소화
    - 지자체 자체평가 중심의 형식적 성과평가체계를 평가전문성을 보유한 중앙정부 주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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